저 본인은 2019년부터 중고폰 수출판매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1년전 폐업후 남은 나머지 중고기계,박스폰 등등 고가 단말기등을 처분하기 위해1달전 번개장터라는 어플에 판매글을 올렷습니다 구매자가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오겟다하엿고 2천만원 고가의 금액이니 직거래가 좋겟다 생각해서 만낫는데 구매자가 제가 옛날 중고폰 수출할때 자주 거래하던 거래처 엿던곳이엿습니다 중고폰시장으로 치면 꽤 큰 이름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거래도 자주 해봣으나 혹시나 해서 만나서 업체 전자명함,신분증,폰번호를 받앗고 저는 당연히 믿고 입금을 받앗는데 그 구매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엿고 저한테 들어온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엿습니다..경찰서에선 저도 피해자로써 조사조차 받지 않앗습니다제 옛날 입출금내역(중고폰관련)거래처들 전화확인 및 상대방과의 번개장터 대화내역,받은신분증사진,폰번호,전자명함 등등 서류를 제출 하엿고 무혐의 통지서가 곧 나올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그 판매대금을 제가 못쓰게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려는거 때문에 제가 상대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엇는데 승소확률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불리 한거라고는Cctv는 담당 경찰측에 따달라고 햇으나 담당 형사가 서면접수후 2주 늦게 연락오는 바람에 지금은 못딴다해서 cctv 자료가 없고 통화,문자내역도 없고 제가 받은 폰번,신분증 조차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분증 이엿습니다 경찰과 통화상에서도 그 조직원과 피해자가 너무 닮앗다 생각하고 아니 똑같이 생겨서 속을수 밖에 없엇고 지금 제가 가지고 제출할수 있는거라곤 대화내역,신분증,명함등 관련서류경찰무혐의관련통지서,이때까지 이사업을 오래 해왓는 관련 증빙서류 입니다여기서1.상대도 제가 채무부존재 거니 부당이득반환소송 걸엇는데병합이 되나요?2.저는 보이스피싱 예상도 전혀못햇고 정당하게 판매대금을 받앗는데 승소나 패소 어떻게 될것같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상황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합 가능 여부

  2. 상대방이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병합 심리는 일반적입니다.

  3. 승소 가능성 여부

  4. 현재 정황상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거래 경위와 관련 서류, 판매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신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CCTV와 통화기록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전문적으로 중고폰 유통업을 해왔고, 그 거래가 사업상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하면 법원이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단, 최종 판단은 법원이 거래의 객관적 정당성과 과실 유무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받은 계좌가 평소 사업에 사용되던 계좌였다는 점도 강조하시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제출 자료를 정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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