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유예(질병 등 사유)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활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는 고용센터 소속이라 유예 결정 권한이 없고, 실제 수급 조건 심사는 지자체(구청 자활팀)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소견서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 자활담당 부서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조건부유예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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