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한 사람(본인)이 아닌 어머니께서 계속 살고 계시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의 문제:**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자가 본인(계약자)일 경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상의 거주자 정보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세 관련 문제:** 월세 납부와 관련된 세금이나 공과금, 주민센터 신고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또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지는 경우 민원이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미이행의 법적 문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거주지 사실이 신고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의한 재산세, 지방세 부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내용에 따라 차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인과의 계약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수인 경우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어머니께서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본인께서 새 지역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