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과 실업급여 청구 가능성에 대한 . 쿠팡 물류센터에서 2년 반 정도 일하였음. (2021. 09~ 2024.
. 쿠팡 물류센터에서 2년 반 정도 일하였음. (2021. 09~ 2024. 05)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진행함.택배상하차. 24년 1월~24년 5월 중 뒷목, 다리, 허리 ,근골격계 통증 발생하여 약 2개월정도 병원 다니면서 진단서 발부받아 무급병가 냈으며,기존에 골이형성증(무릎뼈 기형)이 있었는데 뼈 부근 염증이 악화하여 무릎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음 (수술비 : 약 190만원, 이때 병가 2개월) - 이렇게 총 4개월 연속 무급 병가를 냈습니다. 회사에선 무급병가를 인정했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3~4주단위로 진단서를 끊어서, 진단서는 총 5장이고, 어깨통증 , 근골격계 염좌나,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취업불가기간 : 근로 불가능 기간 명시" 식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당시 엑스레이나 초음파 찍어서 의사가 인정하였습니다.그 당시 제가 있던 공정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다른사원에 의해 고용노동부 진정이 들어갔었으나 큰 문제는 없었고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격려하라는 답만 내려와서 삼계탕 돌리는 걸로 끝났음.제가 이 건에 대하여 실업급여 청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