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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손실 세무조정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30억이 나온다고 치면예를들어서 분개를(차) 현금 40억     

안녕하세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30억이 나온다고 치면예를들어서 분개를(차) 현금 40억                 / (대) 자기주식 70억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이렇게 되잖아요여기에 추가로 법인세 22% 해서(차) 이연법인세자산 6.6억  (대) 법인세효과 6.6억이렇게 잡아야 하나요??그리고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 (기타)이렇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항목입니다.

즉, 회계에서는 손실로 잡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개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차) 현금 40억 / (대) 자기주식 70억

(차)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

이렇게 잡히지만,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 30억(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효과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법인세효과

이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 인식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0억

  • 법인세효과: 없음 (이연법인세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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