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항목입니다.
즉, 회계에서는 손실로 잡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개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차) 현금 40억 / (대) 자기주식 70억
(차)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
이렇게 잡히지만,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 30억(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효과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법인세효과
이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실 30억 인식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0억
법인세효과: 없음 (이연법인세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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