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자휴게실이있는데 (휴게실은 옷도 갈아입을수 있는환경,냉장고,싱크대도 있음)어느날 누가 여휴게실에 제가 안에있는지 모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려다 제가 있는걸 알고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나가서 얼굴도 못보고 누구지 사람들한테만 물어보고 한명한테 꼬치꼬치 물어서 ..삼일뒤..? 범인을 찾았습니다.같이 휴게실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마네 아는 사람이기도하고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비번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봐도 일년전?에 누구랑 장난치다가 들었다고 합니다 .. 그래도 아무도 없을줄알고 비번 누르고 들어올려고 했던게 너무 음침해서... 이것도 무단침입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침입죄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이때,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한 행위 자체가 이미 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설령 상대방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 "장난치다가 들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 휴게실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착각일 뿐입니다. 설령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무단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찝찝하고 불안하신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한 일이며,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직장 내 인사팀이나 관계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