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택배보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새벽 4시~6시 2시간씩, 주 6일을 하고 있구요. 주 12시간 근무입니다.이때 3.3%를 제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와 3.3%를 제하지 않고 받는 차이가 있을까요?3.3%를 제외했을때 세금 신고할때 환급 받을 수 있고3.3%를 제외하지 않았을때는 제가 직접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3.3%를 제하지 않고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3.3%원천징수는 사업주가 하고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사업주가 신고해야 귀하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