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선생님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부당한 수사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학대 행위의 성격
옷을 올리거나 치마를 뜯는 행위는 단순한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 성적 모욕이나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심부름, 차별, 공개적인 모욕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권 행사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경찰 수사 태도 문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 편 들지 마라”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며, 공정한 수사 의무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태도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부모님과 상의하여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시·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권보호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이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청소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따라서 선생님의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경찰의 대응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증거(메시지, 진술, 목격자)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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