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선생님께 지속적으로 학대와 차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몇가지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제 옷을 올려 보고 치마를 까서 뜯는 행동을 하셨고 다른사람은 다 되는 것을 저만 못 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더운 날 저를 강당에서 반까지 왔다 갔다 심부름 시키시고 시험 기간 자습시간에는 청소를 시키셨습니다.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더 많지만 저는 항상 참고 참았습니다.제 담임선생님도 아니지만 그저 다른 학년 담당 선생님인데 그러셨고 부모님이 학교에그만 해달라 전화도 수 십번 했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더 강도는 강해졌고 전 더 위축 되고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경찰 측에선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수십통씩 걸어서 “거짓말하지마라” “찾아가서 조사한다” “친구 편 들지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을 세번씩이나물어보고 친구까지 힘들게 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1. 결론

선생님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부당한 수사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학대 행위의 성격

옷을 올리거나 치마를 뜯는 행위는 단순한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 성적 모욕이나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심부름, 차별, 공개적인 모욕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권 행사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경찰 수사 태도 문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 편 들지 마라”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며, 공정한 수사 의무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태도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 부모님과 상의하여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시·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권보호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이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청소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5. 정리

  • 따라서 선생님의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경찰의 대응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증거(메시지, 진술, 목격자)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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