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하지않은 전남편의가게를 같이 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었고 매달250만원씩 받기로하였었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이 보이지않네요ㅠㅜ...한달에 50만원정도 밖에받지못하였고 장사는 1년되지않아 양도양수했습니다제가거의 가게에 계속있었고 쉬는날없이같이살지않게되면서 한달에 얼마씩주기로했었던돈을 주지않겠다고합니다 이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2천만원정도 주기로했었지만 헤어지면서 돈못준다고..근로계약서 빼고는 제가거의 연락많이해서 본사와의연락등등 증인들도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 가능성

근로계약서가 존재했다면: 월 250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으므로,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 다른 증거(예: 본사와 주고받은 연락, 거래 내역, 증인의 진술, 출퇴근 사실, 가게 업무 기록 등)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와 별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위자료"처럼 가사 관계에서 주고받기로 한 돈은 강제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별개이므로, 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3. 2천만 원 지급 약속 부분

단순히 “헤어지면서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은 차용증, 각서, 문자 증거 등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카톡·녹취 등으로 "내가 돈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채권(약속금)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