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고만약 4주 근무했고 실질 근무시간이 200시간일때 1주당 10시간씩 주휴수당이 생기잖아요.그럼 월급을 받을때 근무시간이 총 200시간이되고 200시간에서 4대보험 공제후 40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인지아니면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이 실질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240시간이 되어 4대보험공제가 되는건가요?2.알바를 7월에 시작해서 점포 폐업으로인해 다음해 8월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 6월에 권고사직처리가되었기 때문에 줄수없다고합니다.하지만 저는 제가 6월에 권고사직처리가된지도 몰랐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8월말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4대보험 공제는 실질 근무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시간은 실질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월 보수액에는 기본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에 대한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 실질 근무시간: 1주 50시간 (10시간 × 5일)

  • 주휴수당 시간: 1주 10시간 (50시간 ÷ 40시간 × 8시간)

  • 월 보수액 계산:

  • 총 실질 근무시간: 50시간 × 4주 = 200시간

  • 총 주휴수당 시간: 10시간 × 4주 = 40시간

  • 총 임금: (200시간 + 40시간) × 시급

  • 4대보험 공제: 계산된 총 임금(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시간이 실질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240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를 산정할 때 실질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총 보수액을 계산하고, 이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퇴직금 정산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 퇴직금 발생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속 근로 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월에 입사하여 다음 해 8월 말까지 근무하셨으므로, 1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셨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6월에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은 8월 말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셨으므로 실제 퇴사일인 8월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